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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븍극곰294
정중한븍극곰29420.08.11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입니다

자동차 운전중 경미한 접촉사고로 과실이 있을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대물을 접수한 후
운전자 보험으로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대물 10만 선이고 대인은 아직 모릅니다

경미한 사고에선 운전자보험으로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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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되거나..

    또는 법원에 기소가 되는 사고의 범위가 상당히 커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경미한 사고에서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드리는 내용은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본인에게도 병원의 진료를 받으셨다면

    부상치료급부 특약으로 인하여 적게는 10만원~50만원 사이의

    보상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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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본인이 부상받을수 있는 특약이 있을경우 보상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보통 자기부상치료 특약을 넣기때문에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후 통증이 있으시면 병원 내원후 염좌 진단만 나와도 지급은 됩니다.

    다만 통증이 없으신데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방문하시면 안됩니다^^

    부디 아픈곳이 없으시길 빕니다.

    이상 함께걷는사람 이동훈 팀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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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시 형사건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등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운전자 보험에서 청구할수 있는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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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담보사항이 확인 되지않지만.

    위에 내용으로 심사될 수 있는 내용으로 담보별로 적어드리겠습니다.

    1.안심지원금 (자손,대인,대물)

    2.교통사고처리지원금 (대인1)

    (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본인 (신체상해)

    1.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처리 하거나 처리 받은경우 담보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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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진자보험은 명칭 그대로

    운전자 본인에 관한 보험입니다

    즉 해당 운전자로 인하여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그 주된 보상내용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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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는것이 없습니다.

    단,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 특약이 있다면... 내가 다치는 경우에 보상이 나오는데... 교통사고로 2주염좌도 14급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가입금액에 따라 상이)

    자부상(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의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네임텍을 통해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또는 제 네임텍을 통해 연락처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놀러와 포스팅 보시고 상담 남겨 주세요~~

    저는 33개 생명/손해 보험사를 모두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영업하는 17년차 설계사입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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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대물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가해자로 벌금이나 변호사선임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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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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