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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왕나비71
건장한왕나비7123.11.03

등기부등본 근저당 부기날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설정이 하기와 같이 되어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임차인입니다.

잔금일에 전세금을 받은것으로 근저당 말소조건특약입니다.

1. 순위번호 1ㅡ1이 1과 년도가 다른데(22년ㅡ23년) 문제없나요? 1ㅡ1이 어떤의미인가요? 문제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2. 그리고 22년에 대출건인데 왜 23년에 1ㅡ1이생긴건가요?

23년에 추가적인 어떤 일이 발생된건가요?

3. 그리고 임대인이 잔금일에 은행에 말소접수 예정인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예를 들면 을구1과 을구1ㅡ1이 동시 말소되게하려면 말소접수 영수증을 1과 1ㅡ1 각각 1장씩 총2장을 받아야 한다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하 등기부등본 을구사항)

순위번호1

등기목적 : 근저당권설정

접수 : 22년10월ㅇ일 제 ~~호

등기원인 : 22년 10월ㅇ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ㅡ채권최고액 ~~, 채무자 집주인, 근저당권자 ~~은행

순위번호1ㅡ1

1번등기는 건물만에 관한것임

23년3월o일 부기

(이하 등기부등본 을구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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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기등기는 해당순위번에 대한 내용으로써 질문의 경우는 근저당 설정이후에 해당 근저당의 목적물 범위에 대한 정정등기 한 것으로 만약 전세계약시 말소를 조건으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이전 근저당에서 채권금액이나 추가적인 대출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잔금시에 근저당을 상환하면 1 근저당의 효력은 상실되고 1근저당 말소에 따라 부기등기인 1-1도 직권말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잔금일에 근저당 상환영수증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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