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문의 (부부공동명의, 배우자가 담보대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가장이고 주택의 명의는 저/배우자 각각 50%씩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며
2018년 12월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아 입주했습니다.
잔금을 치루기 위해 배우자가 신용등급이 높아 배우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만기로 하나은행에서 실행했고
배우자는 현재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상환은 1년 거치후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담보대출을 갚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주택자금 조회를 해도 0원으로 나오는 게
아무래도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인것 같은데
저와 같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018.12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 이하. 34평형)
요약하면
- 부부 공동명의
- 배우자 명의로 담보대출 (배우자는 연말정산 비대상자. 질문자의 부양가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