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세대주인 저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며
자영업을 하다 문을 닫게 되어 저는 육아를
집사람은 계속 회사를 다니며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대출이자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대출도 제 명의로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집사람 소득으로
변제하고 있습니다
집사람 연말정산시 반영 할수가 있을 까요?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블로그 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m.blog.naver.com/ntscafe/22258563145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명의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분은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