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영위중인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매각하는 경우
도매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일부 상품만 다른 분에게 영업권만 별도로 매각하는 경우에른 영업권 매각의 세금은 무엇으로 내는 건가요?
그리고 이 대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이익에 따른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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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영업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경우에는 영업권이 토지와 건물의 가치상승분이라는 가정하에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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