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일부 상품만 다른 분에게 영업권만 별도로 매각하는 경우에른 영업권 매각의 세금은 무엇으로 내는 건가요?
그리고 이 대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이익에 따른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영업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경우에는 영업권이 토지와 건물의 가치상승분이라는 가정하에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