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활달한도요111
활달한도요11120.12.27

KC인증 안 받아도 되는 물품과 기타 필수 인증 여부 어디서 확인하나요?

1. KC인증 마크 안 받아도 상관없는 수입 물품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2. KC인증 외에 중요한/필수적인 인증 종류와 여부를 파악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허가·승인 등 의 대상인 경우 그 허가·승인 등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일반적으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이라고 부릅니다.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KC인증에 관한 내용은 아무래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대상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법령은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요건을 받아야하는 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시 별표 1~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ㅇ안전기준 열람 확인 사이트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30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