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허가·승인 등 의 대상인 경우 그 허가·승인 등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일반적으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이라고 부릅니다.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KC인증에 관한 내용은 아무래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대상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법령은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요건을 받아야하는 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시 별표 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