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KC인증스티커가 없는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에서 인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KC인증인데요.
이 KC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을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하는게 가능한가요?
해외직구 전자제품들은 kc인증이 안되어있잖아요?
이것을 대량으로 판매하려면 무조건 k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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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눈부신때까치128입니다.
네, 해외직구 가전제품을 KC인증 없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제조, 수입, 판매, 대여 또는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가전제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인증은 한국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하는 인증제도입니다. KC인증을 받으려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해외직구 가전제품을 KC인증 없이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과징금
따라서, 해외직구 가전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KC인증을 받고 판매해야 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1인 1개 제품은 인증없이 구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로 대량 구매하여 판매하려면 무조건 인증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