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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24.01.10

KC인증스티커가 없는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에서 인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KC인증인데요.

이 KC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을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하는게 가능한가요?

해외직구 전자제품들은 kc인증이 안되어있잖아요?

이것을 대량으로 판매하려면 무조건 k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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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눈부신때까치128입니다.

    네, 해외직구 가전제품을 KC인증 없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제조, 수입, 판매, 대여 또는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가전제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인증은 한국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하는 인증제도입니다. KC인증을 받으려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해외직구 가전제품을 KC인증 없이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과징금

    따라서, 해외직구 가전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KC인증을 받고 판매해야 합니다.




  • 개인 사용 목적으로 1인 1개 제품은 인증없이 구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로 대량 구매하여 판매하려면 무조건 인증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