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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퇴직연금 을 dc형에서 dc로 ㅇㄴ행 바꿀경우
dc형 기존에 이미 퇴직급여로 회계처리 다했느데 다른통장에서 입금액이 몇천만원이 들어온경우 그금액은 무슨 금액으로 정리해야하나요..? 이미 회계처리한 금액이 들어온금액이지 않나요?
그럼 법인통장에 들어온 돈 금액은 계정을 뭘로잡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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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마이너스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다시 불입할 경우 퇴직급여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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