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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3.03.23

부정교합도 실비처리가능한가요?

아이가 부정교부이라고 하는데 실비처리가능한가요? 미용목적이아닌 치료목적이면 실비처리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떻게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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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정교합이라고 하시면 입을 다물었을 때 위아래 턱의 차이가 서로 맞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교합은 치아의 기능과 외모에 영향을 미치며, 치료방법으로는 교정치료와 양악수술이 있습니다.

    교정치료는 치아를 이동시켜 정상적인 교합을 만드는 방법이고, 양악수술은 턱뼈를 절개하고 재배치하는 방법입니다.

    보상 조건은 보험나이가 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해당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Angle씨

    부정교합 분류법의 Ⅱ급 또는 Ⅲ급으로 치과의사에 의해 판정받아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교정치료를 요한다는 치과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엔 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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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정교합은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치아보험에서도 보장제외가 되는 것이 교정치료로 혹시나 태아보험으로 가입한 보험이면 부정교합치료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치과의사진단으로 Angle씨 2급, 3급 진단을 받으면 보험적용이 가능하여 진단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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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부정교합의 경우 중증도 부정교합 기준에 해당시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 시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 미적용 시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못 받는 경우 비급여 적용으로 실손에서 보장이 힘들 수 있습니다. 부정교합치료비 담보특약 가입되어 있으면 부정교합분류법2.3단계에 해당 시 진단비 청구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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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는 치과 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 급여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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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아치료의 경우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계약부터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 부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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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관련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 치료라면 실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태아보험에 아이 부정교합 관련해서 진단금 나오는 특약이 있는데 그것을 넣어서

    가입을 하셨다면 거기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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