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질병/상해가 발생하고 검사 및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수술/입원/외래 등의 진료행위를 했을때 해당되는 보상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가 추나요법 / 도수치로 등을 처방했다면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 처방을 했을 겁니다.
의사가 왜 그런 처방을 했는지 관련 서류 (의사소견서) 등을 병원비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환자가 의사에게 도수치료/추나요법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이야기 다르죠. 물론 이런 경우는 없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