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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딱새169
용감한딱새16920.05.19

이혼을할려고 하는데 .. 위자료를 못받아 .. 물어보고싶어요

남편이 집이고 머든걸.. 다 날려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일하며 살앗고. 이제는 남편이 큰병에 걸려 . 일도 못합니다..참고 살려다가 폭행으로 이제는 도저히 살고싶지않아요.당장 저도 애들이랑 오갈때도 없어.500이라도 구해달라고했어요 제가 그사람때메 빚진게 잇어 그정도라도 받아야할꺼같아서요 조그만 복숭아농사를 도지얻어 하는게 잇는데 과일팔아 준다네요. 혹시 안줄까바 .. 지장찍고 각서쓰면 효력이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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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기간중 질문자분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각서의 내용이 '5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라면 이것을 이혼시 재산분할 약정이나 위자료 약정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325 판결).

    - 혼인 중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로써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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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하실거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금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하시면 그에 따른 약정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때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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