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기간중 질문자분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각서의 내용이 '5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라면 이것을 이혼시 재산분할 약정이나 위자료 약정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325 판결).
- 혼인 중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로써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