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중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상장주식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신고
기한 경과후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0.022%)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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