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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12.05

실비로 치아보험이 되는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비로 치아보험이 되는것도 있는지 궁금해요.

이빨이 썩거나 금니 임플란트등을 해주는 실비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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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분남 보험전문가입니다.치아쪽은 실비보험이 않되기 때문에 치아보험이 따로있습니다

    임플란트 해주는 실비보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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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치아관련 보상 문의주셨네요

    실비같은 경우 치아는 급여부분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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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국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의 경우는 약관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의 경우는 충치나 잇몸등 치주질환 즉 입안에 질병으로 나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금이나 크라운 아말감 또는 임플란트 같은 비급여 항목들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는 실비로 청구 가능하도 나머지는 치아보험을 따로 가입하셔야지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나 상담 요청은 상단 프로필로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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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으로 떼우거나 씌우는 것은 비급여 치료 입니다.

    임플란트 역시 비급여에 해당 됩니다.

    실비보험이 아닌 치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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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일반적으로 치과치료의 비용을 전액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치과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것들만 가능합니다.

    스케일링, 치료목적 발치, 아말감, GL, 12세 이하 레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은 실비보험의 일일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공제액을 적용받아 보상됩니다.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치과치료는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존치료, 레진, 온레이, 크라운, 보철치료,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등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은 치아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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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실비보험에서는 보철 보존 치료비를

    보장하는건 없습니다.다만 2009년도 당시 일반상해의료비

    라는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해당보험은

    치아 파절시(상해) 에는 위 보존 보철 치료비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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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은 모두 동일하며 치과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급여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급여인 금니 임플란트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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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는 실비로 보상 받기는 무척 힘듭니다 급여부분만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치과 치료는 대부분이 비급여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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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관련해서 크라운 임플란트 등은 실비가 되지 않습니다.

    치아보험을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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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 치료중 실비 보장을 받을수 있는것은 급여부분에만 해당됩니다.

    임플란트 등은 비급여 항목이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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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치아 치료 비용이 청구 가능한것은

    1세대 실비보험을 제외한 2세대부터이며 치과 치료중

    급여부분만 가능합니다,

    치과 치료비의 대부분은 비급여로 이루어집니다,

    치아보험 가입으로 준비가 좋습니다,

    치아보험은 실비가 아닌 정액형으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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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도 치아에 대한 보장이 가능은 하지만, 그 범위가 "급여"치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임플란트나 크라운치료같은 비급여 보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실손보험은 모든 보험사에서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보장이 다르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즉, 임플란트나 금니 등의 치료에 대한 보장을 원하신다면 치아보험을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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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비용은 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임플란트 비용 등 비급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는 상해로 치료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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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가 상해로 발생한 경우는 아니시지요?

    2009년 8월 이후 가입하신 실비라면 급여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2009.8이전은 불가)

    급여부분이란?

    - 스케일링, 치과 정기검진, 종합구강검진, 발치, 충치치료(아말감)

    비급여부분이란?

    - 보철(임플란트,브릿지,틀니)

    - 보존(인레이,온레이,레진,씌우는크라운)

    결론:

    2009.8 이후 가입하였으면 아말감충치치료 가능 나머지 불가능

    2009.8 이전 가입하셨으면 전부 불가능

    질문자님께서 확인하실 사항: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정확한 보장범위를 알아보시는게 중요합니다.

    사실 실비로는 치과치료가 거의 대부분 보장 불가능 하오니 치과 방문 전이시면 치아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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