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일반적으로 치과치료의 비용을 전액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치과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것들만 가능합니다.
스케일링, 치료목적 발치, 아말감, GL, 12세 이하 레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은 실비보험의 일일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공제액을 적용받아 보상됩니다.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치과치료는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존치료, 레진, 온레이, 크라운, 보철치료,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등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은 치아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