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급자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현금으로 공급자인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다음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현금을 수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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