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매장을 운영할 생각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도 환급이 불가하므로 사업자등록 시엔 불리한 경우가 더러 존재합니다.
쇼핑몰도 함께 운영하시려면 사업자 등록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직전연도 매출 1억 5천만원)가 아니므로 사업용계좌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미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앞으로 자금 관리하는 데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게 필요한 답변을 받기에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