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경우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 창업할 경우 업종/창업자 연령/ 지역에 따라 창업 후 5년간 납부할 소득세에서 50% 혹은 10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창업중소기억세액감면이라 합니다.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주소를 복붙하시면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10316,17926,20210316)/제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