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술을 마신 것과 술에 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산재처리가 거부될 수도 있나요?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순찰을 돌다가 초소 근처의
배수구에 떨어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처럼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과 근로자의 부주의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재처리가 거부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주어진 정보로보면 현재 사업장의 행사나 혹은 단합회같은 것이 아닌 개인이 본인의 의지로 술을 마시고 경비원으로써 업무를 하다가 배수구에 떨어진져서 다친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상기 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해서 근로자가 스스로 음주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이 흐려져서 사고가 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물론 얼마나 음주를 했느냐 그리고 시설물관리가 얼마나 잘되어 있었느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유추 및 가정을 하자면, 현재 시설물관리 면에서 해당 배수구 및 시설물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해당관청의 지적이나 혹은 민원 혹은 사업장 다른 근로자들에게 신고등을 받은적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경비직원이 있다면 다른 경비직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려해봐야할것이며, 현재 경비원이 사업장에서 경비원 업무를 어느 일정기간 했다면, 현재 일하는 사업장의 시설물등을 잘 알고 있을것인데, 이같은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해당 경비원이 음주를 해서 발생했는지 등도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설물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음주를 한것이 경비업무를 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마셨고 이후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처리도 가능할수 있겠지만, 해당 근로자는 이를 증명해야할것이며, 사업장 행사나 단합회같은 것이 아닌 순전히 그 해당 경비원 개인이 음주를 하고 (사실 근무중에는 음주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등에 명시된 경우), 그로 인해서 경비업무를 제대로 못볼정도의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가 다치게 되었다면, 상기에 근로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산재처리를 하지 못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 사례에서 판례는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관련 산재법 규정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업무상 재해에 사업장의 시설 결함이나 관리소홀과 다른사유가 경합할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한편,
3.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다른 사유가 경합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중 술을 마셨거나 술에 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 판례 중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사업주의 시설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경우,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재해 인정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작업을 하던 중 난간이 없는 선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누4236 판결),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증상의 발현과 타워크레인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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