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반듯한달팽이237
반듯한달팽이237
22.09.19

부동산 증여 세무 관련 상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입니다.

어머니명의조정대상지역 2주택

A주택 시가 5.5~6억 (실 거주중10년 째)

B주택 시가 1.5~2억 (매입당시 4천만원 10년정도 실거주 후 10년 정도 전세줌) (가로주택정비 이주중) 소유

완공시 조합원 4.3억 일반분양 4.7억 예상

B주택 본인(자) 으로 증여하려 하고있습니다. (전세금 빼주는 문제로 아들 돈 6천만원 어머니께 이체내역있음)

A주택에서 아버지(장애인) 어머니 아들 함께거주중

Q.1 종부세 납부하라고 따로 안나오던데 이유가 있을가요?

Q.2 입주전에 증여하면 현 시세 (1.5~2억) - 6천 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Q.3 증여 후 A주택에서 함께(보무.자) 거주시 불이익은?

Q.4 아들 세대분리 시 이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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