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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달팽이237
반듯한달팽이23722.09.19

부동산 증여 세무 관련 상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입니다.

어머니명의조정대상지역 2주택

A주택 시가 5.5~6억 (실 거주중10년 째)

B주택 시가 1.5~2억 (매입당시 4천만원 10년정도 실거주 후 10년 정도 전세줌) (가로주택정비 이주중) 소유

완공시 조합원 4.3억 일반분양 4.7억 예상

B주택 본인(자) 으로 증여하려 하고있습니다. (전세금 빼주는 문제로 아들 돈 6천만원 어머니께 이체내역있음)

A주택에서 아버지(장애인) 어머니 아들 함께거주중

Q.1 종부세 납부하라고 따로 안나오던데 이유가 있을가요?

Q.2 입주전에 증여하면 현 시세 (1.5~2억) - 6천 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Q.3 증여 후 A주택에서 함께(보무.자) 거주시 불이익은?

Q.4 아들 세대분리 시 이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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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부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때만 납부합니다. 어머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이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증여세와 취득세도 납부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초과시 4%)를 납부합니다.

    3.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4. 추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세대원으로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