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건을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변동)으로 처리할수있나요?
질문드립니다)
23년 2월에 공사대금 매출계산서발행 부가세포함 110,000,000원을 발행하였는데 66,000,000원을 입금주셨습니다. 이제와서 금액이 많은거같으니 부가세포함 -44,0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라, 안그러면 다른 달 기성을 못준다하여 울며겨자먹기로 합의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 팀장님이 금일날짜로 계약의해제 공급가액 -48,400,000원으로 끊으라는 거에요 그러면 금액이 안맞는다 저렇게 되면 저희가 4,400,000원을 더 받는 꼴이 된다 했는데 무조건 발행하라하여 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40,000,000원으로 끊는게 맞다며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요약)
1.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00원/부가세 10,000,000 발행
2. 66,000,000원 입금 , 금액이 많으니 나머지 잔액 마이너스 시킬것을 요구/합의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키로함
3. 회사 팀장이 공급가액 44,000,000원으로 끊으라함 (본인은 아니라고 공급가액 40,000,000원으로 끊어야된다고 하였으나 자기가 알아서 처리할테니까 우기면서 그렇게 끊으라고함,)
4. 공급가액 44,000,000원으로 금일날짜/계약의해제/합계 48,400,000원 끊음
5. 이제와서 40,000,000원이 맞았으니 수정하라고함
마이너스인데 다시 플러스 할수있나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ㅠㅠ
-------아까 답변은 받았는데 신규발급말고 다른방법을 찾고싶습니다.ㅠㅠ------------
마이너스 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공급가액 변동 또는 기재사항 정정 같은걸로 처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친 세금계산서도 수정발급은 가능은 합니다. 현재 상황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떻게든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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