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 10일 거래처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76,240,504원 발급
2. 12월 30일 -2,000,000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하라길래 수정발급이 아닌 건별발급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면 계약해지로 발급을 해야하는지요.
가산세가 붙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변동사유발생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변동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이 아닌 건별발급으로 진행하셨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해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시고,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대상으로 다시 수정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대신 기재하신 것처럼 -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