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구원의 세액공제는 임원과 주주가 아니면 특수관계인도 가능한가요~?
연구원의 세액공제는 임원과 주주가 아니면 특수관계인도 가능한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있으니 대표이사의 배우자도 연구원 자격이 되면서 연구원이 되면, 임원이 아닌 주주거나, 주주가 아닌 임원이어도 세액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주와 임원모두 아니어야하나요?
임원아닌 주주일경우 10%미만이어야 하나요?
_____________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③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호제8호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21. 3. 16.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9. 4. 7. 신설)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9. 4. 7. 신설)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19. 3. 20. 개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에는
특수관계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주주인 경우 임직원이 아님으로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