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답변서 석면사항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원고고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살펴보니 석명사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자료를 요청하는 거 같았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건가요? 피고 측에서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제가 응해야 하는 것인가요?
2. 답변서를 받은 상태고 변론기일 날짜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변론기일을 통보받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관없나요?
3. 준비서면은 상대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작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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