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석면사항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원고고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살펴보니 석명사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자료를 요청하는 거 같았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건가요? 피고 측에서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제가 응해야 하는 것인가요?
2. 답변서를 받은 상태고 변론기일 날짜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변론기일을 통보받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관없나요?
3. 준비서면은 상대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작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재판부가 석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밝혀달라고 한 것이라 굳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꼐 유리한 것이라면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상대방의 반박을 고려해 기일 2주전 정도에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3.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피고 답변서에 기재된 "석명사항"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재판장님이 이를 확인하고 재판장님 명의로 석명준비사항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응하셔야 합니다.
2. 상관없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면, 바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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