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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크낙새105
싹싹한크낙새10522.01.13

피고의 답변서가 이게 뭔가 싶은데...

피고(대리변호사)의 답변서가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럴경우 제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해도나요?

답변서는 원고내용의 대한 반박이나 자기 생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뭘 어쩌자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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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서 제출을 연기한 다는 내용입니다. 원하시면 준비서면제출하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피고가 답변서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면 해당 일에 변론할 내용의 준비서면을 기일 전에 제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를 형식적으로 답변서만 제출한다고 표현하는데

    답변서를 형식적으로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박할 내용이 있을수 없으니

    그대로 있으셔도되고 추가로 제출할 내용이 있다면

    상대방과 상관없이 준비서면은 얼마든지 제출해도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답변서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준비서면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