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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크낙새105
싹싹한크낙새105
22.01.13

피고의 답변서가 이게 뭔가 싶은데...

피고(대리변호사)의 답변서가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럴경우 제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해도나요?

답변서는 원고내용의 대한 반박이나 자기 생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뭘 어쩌자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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