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대리변호사)의 답변서가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럴경우 제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해도나요?
답변서는 원고내용의 대한 반박이나 자기 생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뭘 어쩌자는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