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장에 형식적 답변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대로된 답변서(준비서면)를 언제 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반소장에 형식적 답변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제대로 된 답변서(준비서면)을 제출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고입니다.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반소장이 제기된 상태로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본인 원고, 피고에게 본안 소송 제기
상대 피고, 형식적 답변서 제출
본안 소송 관련 조정 회부 결정 > 상대 피고, 준비서면 제출 > 조정 진행 > 조정 불성립
상대 피고, 반소장 제출
본인 원고,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확정 (며칠 뒤 변론기일)
현재 상대 피고는 본안 소송에 대한 반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제가 본안 소송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황이라,
변론기일 이전에 피고로부터 준비서면이 송달되어 올까요?
재판부에서는 앞둔 변론기일까지 전자소송으로 서로 문서를 주고받으라고 한 상황인데, 동시에 진행되고 서로 문서를 제출하다보니 절차가 헷갈립니다.
또한, 저는 피고로부터 받은 반소장에 형식적 답변이 가능한가요?
현재 변론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관련 증빙서류를 찾고 답변서(준비서면)로 대응하는 것이 시간상 불가할 것이라 판단되어 형식적 답변서가 가능하다면 제출하고, 시간을 조금 벌어보려합니다.
더불어,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제대로 된 답변서(준비서면)를 언제까지 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며 특별히 소송진행에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다소 시간의 여유는 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소장에 형식적 답변서가 가능하며, 제대로 된 답변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일정기간 내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피고로부터 준비서면이 제출될 것인지는 피고의 사정에 따르는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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