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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엄한고라니20

냉엄한고라니20

연말장산시 자녀의 의료비 관련 질문입니다

모가 자녀를 넣어 연날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자녀의 안경을 부의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내역이 모가 확인시 의료비에 미포함되어 있을시 안경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부의 카드로 결제하였으니 자녀의 안경비용은 부가 정산이 되는건가요? 모가 정산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인 것으로 생각하며 어머니쪽에서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 안경구입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하고, 어머니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아버지에게 적용시켜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