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근무하려고 하는데요 근무시간 계산확인한번만 가능할까요
근무 시간은 16시~02시 주6일 휴게시간없이 일할시 어떻게 급여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휴게시간이 한시간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했을때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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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1일 임금=시급×(10+2×0.5+4×0.5)입니다.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1일 임금=시급×(9+1×0.5+4×0.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시급 기준으로
2,656,185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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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2시 이전에 휴게시간 1시간 부여 가정).
-(9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야간 4시간*6일*0.5)*4.345주*9,860원= 3,470,1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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