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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얌전한딱새267
얌전한딱새267

식당에서 근무하려고 하는데요 근무시간 계산확인한번만 가능할까요

근무 시간은 16시~02시 주6일 휴게시간없이 일할시 어떻게 급여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휴게시간이 한시간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했을때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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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1일 임금=시급×(10+2×0.5+4×0.5)입니다.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1일 임금=시급×(9+1×0.5+4×0.5)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시급 기준으로

      2,656,185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2시 이전에 휴게시간 1시간 부여 가정).

      -(9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야간 4시간*6일*0.5)*4.345주*9,860원= 3,470,18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