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에대해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료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집을 내놓을때 보통 3~4군데이상의 부동산에 내놓든데 집이 팔리면 중개료를 지급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에 등록할때부터 중개료를 내는지요?
2. 중개료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는건지? 있다면 기준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집을 살때도 중개료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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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계약이 성사 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입니다.
물건 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지역에 따라 요율이 고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 매매의 경우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이하 0.5% 한도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이하 0.4% 한도없음
6억이상 9억이하 0.5% 한도 없음
9억 이상 0.9% 이내에서 자율
3.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같은 요율로 지불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