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동산 중개료에대해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료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집을 내놓을때 보통 3~4군데이상의 부동산에 내놓든데 집이 팔리면 중개료를 지급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에 등록할때부터 중개료를 내는지요?
2. 중개료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는건지? 있다면 기준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집을 살때도 중개료를 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계약이 성사 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입니다.
물건 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지역에 따라 요율이 고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 매매의 경우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이하 0.5% 한도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이하 0.4% 한도없음
6억이상 9억이하 0.5% 한도 없음
9억 이상 0.9% 이내에서 자율
3.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같은 요율로 지불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