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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서우아빠42
건우서우아빠4222.08.30

곧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중개수수료

이사를 해야해서 이제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아무생각이없이 햇는데


점점 큰집으로 이사하다보니 중개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몇퍼센트인가요?


부동산에서 마음대로 정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가요?


고수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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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0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매매

    9억 원 미만일 0.4%

    9억 - 12억 0.5%

    12억 - 15억 0.6

    15억 원 이상일 때 0.7%

    임대차

    6억 원 미만은 0.3%

    6억 - 12억 0.4%

    12억 - 15억 0.5%

    15억 이상 0.6%


  • 안녕하세요. 뛰어난푸들255입니다.


    먼저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용도에 따라 다르고 계약유형(매매, 임대차)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으로 잡고 설명드리면



    1. 매매


    -5천만원 미만 : 6/1000×거래금액(최대 25만원한도)


    -5천만~2억미만 : 5/1000×거래금액(최대 80만원한도)


    -2억~9억미만 : 4/1000×거래금액(한도액 없음)


    -9억~12억미만 : 5/1000×거래금액(한도액 없음)


    -12억~15억미만 : 6/1000×거래금액(한도액 없음)


    -15억 이상 : 7/1000×거래금액(한도액 없음)


    2. 임대차


    -5천만원 미만 : 5/1000×거래금액(최대 20만원한도)


    -5천만~1억미만 : 4/1000×거래금액(최대 30만원한도)


    -1억~6억미만 : 3/1000×거래금액(한도액 없음)


    -6억~12억미만 : 4/1000×거래금액(한도액 없음)


    -12억~15억미만 : 5/1000×거래금액(한도액 없음)


    -15억 이상 : 6/1000×거래금액(한도액 없음)


    [임대차에서 거래금액 계산법]

    1. 전세 : 전세금


    2. 월세 : 보증금 + 월세×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70으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