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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쿠스쿠스83
로맨틱한쿠스쿠스8324.03.08

월세방 부동산에 내놓을 때, 중개 수수료 관련하여

- 여러 부동산에 내놓아도 괜찮은건가요?

(처음 방을 내놓아서) 혹, 등록하는거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필요한지, 중개 수수료는 중개가 되었을 때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집주인분이 보증금 조율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동산에 먼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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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등록시 수수료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동산에 내놓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집을 보여주기위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기에 임장가능 시간을 정해서 함께 통보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일단은 원하는 가격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고 해당 세입자가 계약전 보증금 인하을 요구하면 그때 동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 미리부터 조율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붙으면 원 가격에 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내고를 위해 연락을 하기 떄문에 귀찮아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고부분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은 여러 부동산에 내놓아야 서로 경쟁을 하니 빨리 빠집니다.

    등록하는데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인터넷광고 하는데 드는 비용은 부동산 몫입니다.

    중개보수(수수료)는 중개가 되면 내면 됩니다.

    보증금 조율이 자유로운 물건이 아무래도 빨리 나갑니다.

    방이 1000/50 인데 손님은 2000/45를 원하거나 500/55를 원한다면 그정도는 맞춰주면 빨리 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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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계약이 성사가 됐을때 드리면 됩니다

    가격조율을 먼저 얘기해놓으면 처음부터 가격을 깍고 들어가니 임대인들은 싫어합니다

    계약을 할사람한테만 조율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여러 부동산에 내놓아도 괜찮은건가요?

    (처음 방을 내놓아서) 혹, 등록하는거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필요한지, 중개 수수료는 중개가 되었을 때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물건을 내어 놓는 행위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집주인분이 보증금 조율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동산에 먼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 새로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