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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2.12.08

집 명의가 공동명의일때 세금할인이 있나요?

집명의를 부부중 한사람의 명의로 하는것보다 공동명의로 하는것이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세금이 얼마나 차이나길래 공동명의가 좋다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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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는 절세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으로 11억초과이면 종부세 과세인데, 2주택이상일 때는 인별로 합산해서 6억초과일 때 과세입니다.

    (세율은 0.6%~6%)

    그러니 부부 공동명의라면 부부합해서 1인당 6억을 공제받으니 12억 까지는 비과세 라는 뜻이 되겠지요. 내년도 부터는 종부세 기준이 바뀔 듯 합니다.

    양도소득세도 인당 250만원 기본 공제를 받으니, 부부공동명의는 합계 500만원을 공제받으니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조건을 따져보아야 할 문제도 많이 있으니, 신중히 곤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장점은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에 있어 세금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세금절감이 공동명의 자체로 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가격이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와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 이하 주택의 경우라면 세금절감의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