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는 절세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으로 11억초과이면 종부세 과세인데, 2주택이상일 때는 인별로 합산해서 6억초과일 때 과세입니다.
(세율은 0.6%~6%)
그러니 부부 공동명의라면 부부합해서 1인당 6억을 공제받으니 12억 까지는 비과세 라는 뜻이 되겠지요. 내년도 부터는 종부세 기준이 바뀔 듯 합니다.
양도소득세도 인당 250만원 기본 공제를 받으니, 부부공동명의는 합계 500만원을 공제받으니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조건을 따져보아야 할 문제도 많이 있으니, 신중히 곤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