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경계 너머로 물려있는 건물 면적에 대해 금액 책정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매입한 3층 건물 옆에 한쪽 면 벽을 붙이고 있는 4층짜리 옆건물이 있습니다.
이 4층 건물이 저희 3층 건물 지적도 상 경계를 조금 침범해있는 상황이고 상대방 건물주 분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금액을 달마다 혹은 아예 해당 면적에 대해 일시 지급 요청드리려하는데
해당 면적 토지에 대한 부분만 금액이 책정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토지 위로 올라간 건물 층수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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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옆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의 차임 상당의 금액이 부당이득금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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