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매입한 3층 건물 옆에 한쪽 면 벽을 붙이고 있는 4층짜리 옆건물이 있습니다.
이 4층 건물이 저희 3층 건물 지적도 상 경계를 조금 침범해있는 상황이고 상대방 건물주 분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금액을 달마다 혹은 아예 해당 면적에 대해 일시 지급 요청드리려하는데
해당 면적 토지에 대한 부분만 금액이 책정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토지 위로 올라간 건물 층수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