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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북극곰288
상가 건물이 지적도 상으로 옆 건물에서 0.7평 정도 넘어온 상황입니다. 옆 건물 건물주랑 합의하기 위하여 월마다 사용료 명목의 금액을 제시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평당 계산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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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계산법이 없습니다. 보통 해당 상가건물 차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 양당사자간 협의가 안된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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