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이 지적도 상으로 옆 건물에서 0.7평 정도 넘어온 상황입니다. 옆 건물 건물주랑 합의하기 위하여 월마다 사용료 명목의 금액을 제시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평당 계산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계산법이 없습니다. 보통 해당 상가건물 차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 양당사자간 협의가 안된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