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의 경우 1년 기준으로 2천만원까찌 납입이 되며, 최대한도의 경우 1억원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운용할 수 있는 한도가 1억으로 이러한 자금을 뺴게 된다면 기존 납입을 한 금액이 고려되기에 새로 1억원을 추가적으로 납입ㅎ라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isa계좌가ㅓ 인기 있는 것은 3년동안 납입시 절세의 효ㅗ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는 개인당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하면 다시 신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개설하면 다시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계좌당 한도는 1억 원이지만, 해지 후 재가입 시에는 새로운 납입 한도가 부여됩니다. 다만 해지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을 다시 받기 위한 요건이나 가입 제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지 전 금융기관을 통해 세제 혜택 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년간 1억 채우고 해지하고 또 다음에 5년간 1억 채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2억을 채울 수 도 있습니다. ISA 계좌는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 종료 후 해지한 다음에 재가입이 가능하고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2021년 이전에 5년 의무가입이 적용되었던 기존 가입자도 가입기간이 3년이 넘으면 해지할 수 있고 연금계좌인 IRP, 연금저축 등으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원 납입이 가능하고 연간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월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