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에는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이 있습니다.
세제적격연금은 연금저축을 말하며, 연간 납입한 연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수령 조건은 5년이상 납입을 해야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연금 수령 시 5.5%~ 3.3%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제비적격연금은 연금보험을 말합니다. 연금보험에는 공시이율형 상품과 변액(투자)형 상품이 있으며,
연금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연금 수령은 4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조건은 보험사 마다 차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