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단독주택 있다 어머니 1995년 사망하였고 아버지더 2018년 사망후
이번에 형제간 합의로 본인명의로 단독 상속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격은 상속개시일 당시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데
개별주택가격도 2005년이후분만 조회되고
국세청홈텍스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조회도 2000년도 이후만 조회 가능하고
개별공시지가만 확인 가능한 데
이런 경우 상속받은 단독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몇 년 도의 누구 명의의 부동산을 받았는지 를 확인해봐야되는데, 말씀하신 것 처럼 개별주택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세법상 정해진 방법으로 별도로 계산을 해야하는데, 이 부분은 복잡한 사항이어서 정확한 취득가액은 세무사 에게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995년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아버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2018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재차 상속이 이뤄진 경우 주택의 취득가액은
2018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소 복잡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구조와 과거의 토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새롭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건물 기준시가 계산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