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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파카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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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단독주택 취득가격 산정방법

어머니 명의 단독주택 있다 어머니 1995년 사망하였고 아버지더 2018년 사망후

이번에 형제간 합의로 본인명의로 단독 상속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격은 상속개시일 당시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데

개별주택가격도 2005년이후분만 조회되고

국세청홈텍스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조회도 2000년도 이후만 조회 가능하고

개별공시지가만 확인 가능한 데

이런 경우 상속받은 단독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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