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자는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 3명이 있습니다.
가진 재산은 일반 주택 1채라 어머니한테 단독 상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개별 주택이라 최근 실거래가가 없고, 국세청에서 유사주택 정보가 없습니다.
1) 공시금액으로는 5억정도 되는데 공시금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실 매매가는 12억이 초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1)꼭 감정평가를 받아야될까요??
재산은 주택 하나밖에 없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실때까지 팔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추후 양도세를 고려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될지요?
2) 나중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그때도 아버지때와 동일하게 취득세와 상속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3) **추가로 혹시라도 상황이 바뀌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후에 매도를 하게되면 그때는 상속신고시 금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