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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3
상냥한참매16323.11.13

상속주택 상속세 신고시 공시지가로 해도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자는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 3명이 있습니다.
가진 재산은 일반 주택 1채라 어머니한테 단독 상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개별 주택이라 최근 실거래가가 없고, 국세청에서 유사주택 정보가 없습니다.

1) 공시금액으로는 5억정도 되는데 공시금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실 매매가는 12억이 초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1)꼭 감정평가를 받아야될까요??

재산은 주택 하나밖에 없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실때까지 팔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추후 양도세를 고려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될지요?

2) 나중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그때도 아버지때와 동일하게 취득세와 상속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3) **추가로 혹시라도 상황이 바뀌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후에 매도를 하게되면 그때는 상속신고시 금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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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단독주택인 경우로서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공시금액으로 해도 크게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

    세무서에서 시가와 크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공시지가로 결정된다면 ,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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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매매사례가애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 따라서 추후 주택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는 주택에 대한 양도전략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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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속재산 평가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감정평가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는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3. 추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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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라면 매매가가 없으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해도 되고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아 신고해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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