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날짜와 지역별 우선 공급 대상 등을 기준으로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무주택 날짜는 청약자의 주택 소유 여부와 날짜을 평가하며, 무주택 날짜가 길수록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청약자의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은 청약자의 소득 수준을 평가하며,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가 되는 조건을 충족했다면, 당첨을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청약 자격, 가점, 추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높은 가점을 받았더라도, 우선순위가 낮으면 당첨될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으니 잘따져보시고 청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