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44
제가 현재 A라는 주식을 들고있는데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가 0.19956주라고합니다.
저는 현재 100주를 가지고있습니다.
청약예정일은 구주주의 경우 올해 12월3일부터 10일이라고하는데요.
일단 유상증자가 이유야 어찌되었던 악재인건압니다만..
이 경우 저는 구주주로서 19주를 청약할 자격이 생기는건가요? 구매할수있는 권리이죠?
그 청약금액은 향후 조정이 되는게 맞지요? 유상이니 19주가 무상으로 들어오는건아닐테고요.
여기서 질문은
19주를 제가 매수했을때 기존 평단에 영향을 미치겠죠?
청약가가 현 주가보다 낮다면 결국 그 가격까지 하락하고 이후에도 청약가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도크겠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