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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가오리179
싹싹한가오리179

퇴직연금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2025년부터 앞으로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는데 퇴직연금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어려운내용이많은데 쉽게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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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는 DB형과 DC 형이 있는데

    DB 형이란 퇴직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것으로

    퇴직금을 회사가 운영해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DC 형이란 회사가 납입해주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투자 운용하게 되며

    운영 결과에 따라서 퇴직시 퇴직금이 결정되는 종류입니다.

    IRP는 개인 퇴직연금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른 손익은 회사가 책임집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봉의 12분의 1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며, 퇴직 시 받은 일시금이나 추가 납입금을 적립, 운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가 있습니다.

    DB형은 퇴직시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있으며 회사가 운용하며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퇴직 계좌에 적립해 주는 것으로 적립금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하며 수령액이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해 운용하는 것으로 퇴직금 외에 추가 납입해 퇴직후 연금이나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첫째,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집니다. 둘째,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셋째,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개인 계좌에 모아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