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보니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서 곧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개고기를 한국에서는 먹을 수 없어질 것 같은데, 이 개 식용 금지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 법이 시행된다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보신탕 식당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식용금지법은 2024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개의 식용을 금지하며, 개고기 관련 영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법 시행 이후에는 보신탕 식당 등 개고기를 판매하던 업소들은 법에 따라 운영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식당들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음식으로 메뉴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