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언제부터 시행되는건가요?

인터넷을 보니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서 곧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개고기를 한국에서는 먹을 수 없어질 것 같은데, 이 개 식용 금지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 법이 시행된다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보신탕 식당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돼서 한국에서는 개를 먹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시키는데 3년간 유예를 해서 2027년부터 시행을 한답니다. 때문에 개를 팔던 식당들에거 세금으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도 천문학적인 적자인데 저거에 엄청난 거액의 보상비가 나가야죠.

  • 안녕하세요. 개식용금지법은 2024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개의 식용을 금지하며, 개고기 관련 영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법 시행 이후에는 보신탕 식당 등 개고기를 판매하던 업소들은 법에 따라 운영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식당들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음식으로 메뉴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 개 식용 금지법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입니다.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