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보신탕 가게에서는 보신탕을 팔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3년의 준비 기간이 끝난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므로 사실상 2027년 이후 보신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보신탕은 더이상 공식적으로는 판매가 금지 되겠지만 불법적으로는 유통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