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4년 2월 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는 공포한 날인 2024년 2월 6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대부분의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및 벌칙에 관한 조항(제5조 및 제17조)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관련 업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