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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소작농이 많았던 시기는 조선 후기에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란과 호란으로 인하여 조선의 많은 토지가 황폐화 되었으며, 특히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자작농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하여 자연스럽게 소작농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큰 전란 이후에 계속되는 흉년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자작농들이 세금을 내기 위하여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후 대동법이 시행되었지만, 오히려 소작농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땅을 가진 지주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러한 세금을 소작농에게 물리게 되면서 지주들만 배불리고 소작농만 부담을 지게 되는 악순환이 됩니다. 또한 전쟁 이후 군역 대신 내는 세금인 군포제가 강화되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자영농들이 소작농으로 들어가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영농들이 몰락하는 대신 지주들은 계속 이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 넓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흔히 말하는 대지주가 되어 수많은 소작농들을 거느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