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 제 집주소와 법률대리인 사무실 주소를 기입했습니다
30일 내로 피고측의 답변서가 온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지방 장기 파견 출장중으로 본가에서
우편등기 수령이 어렵습니다.
피고의 답변서는 온라인으로는 확인 불가한가요?
피고의 답변서 발송사실을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있나요? 그
피고가 저희 집으로 답변서를 보내나요? 법률사무소로 보내지는 않나요?
수령을 못할경우, 법원에 요청하면 사본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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