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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도롱이194
위용있는도롱이19423.02.19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 진행 중인 상태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피고의 계좌로 사실조회해서 소장 송달하고 내용증명 보낸 상태입니다. 저는 협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피고가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사실조회 신청해서 피고의 연락처를 알아낼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고의 세대주를 알게되서 인터넷 검색으로 세대주 추정 인물의 직장을 알게 되었는데 전화해서 피고에 대해 물어보면 문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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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소를 확인했으므로 더 이상 연락처 확인은 어렵습니다.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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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연락처를 알기 위한 목적의 사실조회신청은 소송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에서 불허할 가능성이 높고, 채무자의 회사에 연락하는 행위는 단순 소재파악을 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채무사실을 알리는 목적이라면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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