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연락처를 알기 위한 목적의 사실조회신청은 소송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에서 불허할 가능성이 높고, 채무자의 회사에 연락하는 행위는 단순 소재파악을 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채무사실을 알리는 목적이라면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