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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지빠귀284
살가운지빠귀28422.01.28

운전자 보험 가입 할때 아버지 명의로 해도 괜찮나요??

만약에 아버지 명의로 가입을 같이 해놓고 하게되면은 가격 비용 부담은 반반 씩 내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버지 혼자서 내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차사고가 난다면 아버지께서 집적오셔야 보험 적용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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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헷갈리면 안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아버지가 기명피보험자 일때,

    본인도 운전을 할려면 가족한정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본인에 대한 보험료가 추가될것이고, 보험사고 발생시 당시 운전자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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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주관적인 성향이 있고 분석하는 사람마다 개개인의 주장이 다르므로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혼돈하시는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차주를 계약자로 하며 사고시는 계약자가 굳이 올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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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동훈 보험전문가/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운전자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

    아버님의 명의로 가입한 곳에 같이 보장을 받는 것과 관련된 부분 같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성격이 조금 다르고

    기본적인 목적이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되었을시

    합의 등에 있어 큰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기본적인 보장보험이기 때문에

    아버님과 질문자님이 동시에 계약자가 될수는 없고

    보통 보장을 받고자 하는 분이 계약자/피보험자로 동시에 지정합니다.

    보험료는 계약 이후에 부모님이 자동이체 변경하면서

    대신 납부할 수 있고.. 나눠서 내는 기능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버님과 비율을 조정해서 이체하는 식으로

    관리하면 될거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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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보험으로 가족보험 들어놓으면

    누가 운전해도 다 가족은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아버지 안오셔도 되요.

    아버지 명의로 가입하게 되면..명의자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아버지가 다 한번에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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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실때 계약자, 피보험자로 나눠 집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아버지로 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는 실제로 보장을 받는 사람으로 고객님 이름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사고접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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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선택사항이고 운전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여 발생된 법률비용, 벌금, 교통사고합의금을 대비하기위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의 피보험자 본인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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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작성자님 이름 앞으로 운전자보험가입시, 1년 보험료를 한번에 결제 하므로, 아버지,작성자님 중 1명이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자가 작성자님이기에, 사고처리도 작성자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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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아마 자동차 보험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보험의 경우 부모님 명의로 가입을 하시고 운전 가능 인원에 자녀분을 추가 하시어 운행을 하시면 사고 시 보상이 됩니다.

    사고 시 보험회사에 연락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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