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상 일반기업 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었인가요?
일반 적으로 저같은 자영업자 들을 중소기업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데
자영업자 들도 세무회계상 큰틀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내에 들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의 혜택을 보려면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특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업종 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과 매출액 등에 따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자영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의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법 시행령에서는 업종별/매출별로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령 별표에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09&lsiSeq=232597#J1306513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의 중소기업은 아래 국세청에서 정의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2&cntntsId=7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