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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216
산뜻한말벌21622.01.07

일반기업 vs 중소기업 차이?

세무 회계상 일반기업 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었인가요?

일반 적으로 저같은 자영업자 들을 중소기업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데

자영업자 들도 세무회계상 큰틀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내에 들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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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의 혜택을 보려면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특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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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업종 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과 매출액 등에 따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자영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의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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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법 시행령에서는 업종별/매출별로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령 별표에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09&lsiSeq=232597#J1306513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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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의 중소기업은 아래 국세청에서 정의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2&cntntsId=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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