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신규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 평균매출액 산정방법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정일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or 산정일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창업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