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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븍극곰722.05.03

사업소득 받을경우 부양가족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1년에 120만원(월10만원)을 받을경우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사업소득이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연에 100만원초과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필요경비가 어떤식으로 계산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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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수익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120만원에서 관련 경비를 차감하여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발생한 경비 또는 업종별 경비율에 따른 경비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업수입금액이 120만원일 경우, 추계신고를 하셔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경비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