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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쿠냐21122.01.04

연말정산 부양가족중 사업소득세가 있는경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시 일정금액에 사업소득세가 있는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못하나요

기준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인자로만 되어있어서요

사업소득세 10,000,000(업종코드 940909)

사업소득세외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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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어야 지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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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세액이 1천만원 수준이라면 당연히 사업소득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였을 것이므로 부양가족 인적 공제가 불가능하십니다. 또한 사업소득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이 역시 100만원 초과라 불가능하고, 매출액이 1천만원이라면 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셔서 1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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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공제 적용을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이를 초과한다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세가 1천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당연히 1백만원을 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세의 소득 귀속이 2021년도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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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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