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세액이 1천만원 수준이라면 당연히 사업소득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였을 것이므로 부양가족 인적 공제가 불가능하십니다. 또한 사업소득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이 역시 100만원 초과라 불가능하고, 매출액이 1천만원이라면 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셔서 1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공제 적용을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이를 초과한다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세가 1천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당연히 1백만원을 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세의 소득 귀속이 2021년도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